개요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정의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
금지병해충¸ 수입금지 식물 및 수입금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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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