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산림보호법 제18조의 2

정의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식물, 버섯(균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 버섯(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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