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정의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