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정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양서류, 어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양서류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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