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정의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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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