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BD-CHM KOREA)란 무엇인가요?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06.3 브라질)에서 회원국들이 2010년까지 국가 단위의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learing-House Mechanism)를 구축하자는 전략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08.5 독일)에서는 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Clearing-House Mechanism)의 구축을 위해 회원국들이 단계적으로 CHM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CHM 이행전략을 수립하며,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National CHM Focal Point인 환경부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생태계, 생물종, 생물다양성 조사, 관련 법령, 주요 활동 등)를 제공하기 위해 CHM 웹사이트(CBD-CHM Korea)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learing-House Mechanism)란 광의로는 특정 국가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연구기관, 대학, NGO 등)가 공유하는 협력체계이고, 협의로는 특정 국가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설명·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CBD-CHM Korea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 한 국가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자국민이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간에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을 수행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국가 연락기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는 모든 사람들의 폭넓은 참여와 쉬운 접근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는 전통적인 방법(예, 서적, 보고서 등)과 현대적인 전자통신수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정보공유체계를 담당할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s)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환경부와 외교부가 동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국은 최근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증진시키고자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NGO 및 여러 기관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연합체간(예, EU), 주요주제별(Thematic areas)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료 공개와 주요 활동

생물다양성 정보체계는 "의사결정 방법, 훈련 및 능력배양, 학술연구, 기금마련, 기술이전 및 정보 교환" 등 여섯 개의 핵심 영역에서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협약의 주제별 그리고 다분야 관련 작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체계의 일차적인 목적은 누구에게나 협약의 공식적인 기록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정보체계는 또한 전문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술 및 과학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의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업들에 대해 소개를 함으로써 공공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 훈련 프로젝트, 연구협력, 기금 조달의 기회, 기술접근 및 이전, 그리고 정보교환을 통해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인터넷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공동 작업프로그램들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교환기구는 GISP(Global Invasive Species Programme)기구와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기관과 협력하여 생태계 유해 외래종 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HM)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모든 나라와 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구축되며, 한 나라의 생물다양성의 역량과 기술을 세계에 보내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