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
정의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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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