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구역

개요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함
  • 야생생물 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함
야생생물 보호구역 이미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기준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지정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현황 : 진양호 일원 1개소, 약26.142㎢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으로 구분, 지역명, 위치, 면적, 지정일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역명 위치 지정일자 면적(㎢)
1 진양호 일원 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 2005.12.27 26.20

야생생물 보호구역

  • 지정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1항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지정절차

  1. 대상지역 조사
  2. 지정안 마련
  3.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필요시 설명회 개최)
  4.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