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구역
개요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함
- 야생생물 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함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기준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지정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현황 : 진양호 일원 1개소, 약26.142㎢
구분 | 지역명 | 위치 | 지정일자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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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진양호 일원 | 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 | 2005.12.27 | 26.20 |
야생생물 보호구역
- 지정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1항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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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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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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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필요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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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