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근거

산림보호법 제7조

정의

산림에서 생활환경 · 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 근거 : 산림보호법 제7조
  • 정의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경관보호구역

  • 근거 : 산림보호법 제7조
  • 정의 :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 근거 : 산림보호법 제7조
  • 정의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 근거 : 산림보호법 제7조
  • 정의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근거 : 산림보호법 제7조
  • 정의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