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각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