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5. 야생종 이용
05
야생종 이용
야생생물의 불법거래와 불법채취를 감소시키고,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발생과 확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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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야생동물 매개 질병 대응 강화
- 야생동물 검역 시행·강화
- 야생동물 질병 국내 감시체계 확대
- 야생동물 질병 진단·방역관리 강화
ㅇ 야생동물 검역 시행(파충류 등, ’24.5~) 대비 검역기관 지정, 검역대상 동물·
질병 설정, 검역시행장 지정 및 건립 등 제도시행 기반 구축
ㅇ 수산생물(양서류) 질병관리와 검역절차 강화(‘24~, 임상→정밀검역)
ㅇ 인수공통감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
ㅇ 야생동물 질병 감시를 위한 중앙-지방 협조체계 구축(’24~)
- 관리질병 중 고위험 질병은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중심 감시 체계 운영, 그 외 질병은 지자체·지역 네트워크* 활용
* 지자체·지역별 질병진단기관,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등에서 의심사례 확인·진단 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통보
ㅇ 지역별 발생빈도가 높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역 맞춤 방지전략 수립*(’26~)
* 지자체별 세부계획에 제3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6~’30) 반영
ㅇ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K-ZIMS)을 구축(~’25)하여 전시 동물 질병관리
강화 및 수의학적 정보 교환 활성화
ㅇ 지정관리 야생동물 질병(약 40종)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기법* 마련
* (’20년) 6종 → (‘22년) 20종 → (’23년) 30종 → (‘25년) 40종(누적기준)
ㅇ 고위험 질병 대상 긴급대응 매뉴얼 구축 확대(’20, 2종 → ‘25, 10종↑),
감염동물 발생 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능동 감시 수행 -
5-2야생생물 유통 전(全)과정 관리 강화
- 야생동물 전(全)과정 관리 체계화
- 야생생물 불법채취·거래 단속 강화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확대·보완
ㅇ 비 법정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관리하고 백색목록(수입가능종) 단계적 마련*(~‘25) 등 수입관리 강화 * (’23.12) 파충류, (’25.12) 포유류·조류·양서류 ㅇ 법정 관리종의 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 및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 시행(‘25~) 前 허가기준, 준수사항 등 세부규정 마련 ㅇ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23.12~)으로 법정관리종 수입·유통 이력관리
ㅇ CITES 종을 거래하는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단속 확대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거래 확산 방지 ㅇ 상습·지능형 밀렵·밀거래 사전 대응체계 개선* 및 대국민 홍보** * 밀렵감시거점을 설정하여 중점 감시, 민간단속반 확대 및 밀렵정보 교육 등 ** 밀렵·밀거래 방지 대국민 홍보(야생동물단체 협력), 신고포상제 홍보로 국민 참여 활성화 ㅇ 불법 임산물 채취 주민감시(보호관리협약제도) 및 국립공원 집중 단속 지속 ㅇ 불법어업 단속(해경,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합동), 불법수산물이 유통 되는 전국 항·포구, 유통시장에 대한 육상 어업관리 강화 지속
ㅇ 목재합법성 입증대상 확대*, 산업계에 교역국별 목재합법성 관리(CSG**) 정보 제공, 수종식별 기술개발로 목재합법성 과학적 입증체계 구축 * (기존) 원목, 제재목 등 원자재 → (‘23.5~) 기존 + 목재펄프, 보드류 추가 ** (Country Specific Guidelines) 교역국별 관련법령, 공급망 및 입증서류 정보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