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03 보호지역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과적 현지 내 보전체계를 구축한다.

세부실천목표

  • 3-1생태우수지역 지정·발굴 확대
    • 육상 생태우수지역 지정‧발굴 확대
    • ㅇ ㅇ 자연분야 보호지역 후보지 조사*‧발굴 강화 및 신규 지정 확대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내륙습지 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 전국 내륙습지 기초조사, 하구생태계 조사, 해안사구 정밀조사 등

      ㅇ 자연유산*,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 등 등재유형·건수 확대 노력
      * (자연유산 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명승 지정 확대
      ** (보호구역) 신규취득재산 등 생태적 기능이 우수한 국유림 신규 지정
      (백두대간) 생태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 강화
      (기타지역) 공익용 산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 발굴

      ㅇ 자연공존지역 후보지 유형 발굴 및 잠재자원 선정, GIS DB 구축 및 KDPA(한국보호지역 통합DB 시스템) 단계적 등재 추진
      <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 결정인자 >
      OECM 결정인자 검토‧적용 시 고려사항
      보호지역 여부 ①KDPA 또는 WDPA 등재, ②지정‧관리 목적(생물다양성‧생태계 보전 여부)
      지리적 경계 ①대상지 위치(주소, 좌표 등), 면적 정보
      생물다양성 가치 ①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가치 ②연관된 문화‧영적‧사회경제적‧지역적 가치
      (장기)보전성과 ①장기적‧광역적 가치를 판단할 경우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생태자연도, 연결성‧완전성 등 판단 가능한 정보(시계열 항공, 위성영상 등)
      관할‧관리체계 ①관할‧관리 주체 및 관리 접근방식(법, 협약, 계획, 관습 등), ②이해관계자‧권리 보유자, 거버넌스 유형, ③위협 이슈에 대한 대응 수단과 그 효과성 진단
      관할‧관리체계 지속성 ①관할‧관리체계의 장기 지속성 유지 방법(법‧제도 근거, 소유‧점유 특성 등), ②이해관계자‧권리보유자 참여방식, ③보전성과 기여 여부



      ㅇ 무인도서, 영해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발굴 등 연간 최소 2개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ㅇ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연구교육 보전구역, 안전관리구역, 자율어업 대상지역 등 해양환경보전 우수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
  • 3-2생태우수지역 관리체계 개선
    • 보호지역 질적 관리 개선
    • ㅇ 국가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확대로 질적 관리 향상 도모
      - 시범평가(‘22~’23, 내륙습지, 생태·경관 보호지역) 결과를 토대로 평가‧환류 체계 정립(매뉴얼 고도화), 보호지역(습지·생태경관) 전체로 평가 확대*(‘24~)
      * 보호지역별 보전계획 등 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실시
      - 주기적·안정적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 마련(‘24~)

      ㅇ 국립공원 중 특별보호구역 지정·관리 매뉴얼* 고도화
      * 표준화된 자료 구축을 바탕으로 특별보호구역 관리목표 설정, 관리방법 개발 및 관리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평가기준 정립 등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 효과성 평가체계 개선,관리체계* 확립 및 담당자 직무교육 강화(지속)
      * (사업) 현지내 보전, 외래식물 관리, 인공조림지 관리, 특이서식지 관리, 훼손지 복원 등
      (업무) 지정·해제, 사업 인허가, 출입승인, 사법, 위탁사업 검토, 연구·모니터링 등
    • 자연공존지역 관리기반 마련
    • ㅇ 자연공존지역 발굴‧관리 제도화* 추진(‘24~, 관련 법률 개정)
      * 자연공존지역 정의, 자연공존지역 유형 발굴‧등재‧관리 및 관리효과성 평가방안 등

      ㅇ ‘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 지속 운영으로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이해관계자 간 소통강화 및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정부)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방부, 산림청,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민간) 부처 산하기관 등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ㅇ 자연공존지역 인증방안 마련, 자연공존지역 발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 지역주민 대상 교육‧홍보 실시(‘23~)
  • 3-3자연자원 연계 지역사회 혜택 강화
    • 보호지역-지역사회 연계형 생태관광 활성화
    • 보호지역 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방안 확대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