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4. 종보호
04
종 보호
육상 및 해양 국가보호종에 대한 보전 및 복원 조치를 확대하고, 종의 유전다양성을 95%로 유지하며, 인간-야생생물 간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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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국가보호종 서식지 내외 관리 강화
- 국가보호종 서식지 보전 조치 강화
- 서식지 외 보전·관리 기반 강화
- 국가보호종 선정 및 복원 확대
ㅇ 멸종위기종 종별 서식지 평가체계 구축, 기후변화취약성 평가 및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2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존 주민은 일부 경제활동 허용 등
ㅇ 해양보호생물(산호류·해초류·해마류,점박이물범) 서식지 위협요인(폐그물,해양플라스틱 등) 파악·제거, 모니터링 등 서식환경 개선(‘24~)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고도화(간접자료 활용 → 직접조사 확대), 관찰종 정밀조사 지속으로 보전 기초자료 축적 및 DB 구축
ㅇ 국가보호종의 증식·복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27)
- 증식‧복원 개체 중 자연 방사 준비 종과 자연 부적응 종의 보호 및 인명사고 방지 등을 위한 생태학습장 증설
- 해양보호생물 종 복원 컨트롤타워(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신설, 천연기념물 동물 증식·복원 연구 및 수달보호센터 건립 지원
ㅇ 산림유전자원(저장·재생, 발아촉진, 생육증진 등) 및 해양보호생물(11종→ 30종까지 기술개발 확대) 증식·복원 기술* 개발 지속
ㅇ 복원 대상 종을 70종까지 확대(~’30)하고 복원계획 수립 및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 분류군 별 증식 매뉴얼 보급
※ 기후변화 취약종 복원 확대 검토(아열대와 온대 서식 야생동물 비교·분석)
ㅇ 희귀식물(571종) 등급(위급, 위기, 취약)에 따라 맞춤형 관리 지속 -
4-2국가보호종 유전다양성 관리 기반 마련
- 유전다양성 국가지표 마련 및 모니터링
- 유전다양성 유지를 위한 연구·사업 확대
ㅇ 국가 유전다양성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지표 구축
(‘24~’25 지표연구, ‘25 부처 논의로 대상종 및 측정법 합의, ‘26 기준선 측정)
- 야생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 생명연구자원, 농업생물자원 등 생물자원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고려한 측정 대상종 선정
- 유전자 분석 및 유효집단 크기*를 활용한 지표(Index) 개발(’24~)
* 한 종의 개체수를 세대가 거듭되어도 집단 내 유전자빈도가 유지되게 하는 최소 개체수로 환산한 값으로 보전 대상 종의 유전다양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데 유용
ㅇ 유전다양성 국가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26~)
- 지표 연구(’24) 과정에서 선정된 유전 다양성 측정 대상종(국가보호종,IUCN 적색목록 등)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추진
- 부처별 유전다양성 측정 결과 취합 및 평가(국가생물다양성센터)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체시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체시료 운영 강화(‘24~)
ㅇ 개체관리(이력·혈통관리) 및 유전자 연구를 통해 유전다양성이 감소되는 멸종위기종 유전자 보전 방안 마련(~’30)
ㅇ 유전다양성 감소가 뚜렷한 종에 대해 서식지 보전 및 복원계획 수립을 통해 측정 대상종의 유전다양성 95% 이상 유지(~‘30)
※ (기존) 개체수 위주 → (개선) 유전다양성 평가도 보전·복원 기준으로 반영 확대 -
4-3인간-야생생물간 공존 기반 강화
- 야생생물과 조화로운 공존 강화
- 생활 속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사고 예방
- 사육 야생동물 보호 조치 강화
ㅇ 대형 복원종(반달가슴곰) 서식지 확대에 따른 환경개선(올무제거 등) 및 피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광역대응팀* 기능 강화(‘24~)
* (현행) 김천 권역 → (개선) 덕유산 권역 확대
ㅇ 야생동물의 피해 저감을 위해 인공구조물 시설 개선(‘24~)
-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및 야생동물 수로 추락 피해 실태조사(’24~)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 적지 선정
ㅇ 생활주변 대발생 곤충 종 DB 구축* 및 친환경 방제 가이드라인**개발(~’25) 등으로 대응 역량 강화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유전자 정보 파악, ** 제거사업 시 주변 피해 최소화 방안 등
ㅇ 유해 야생생물 먹이주기 제한*, 포획금지 종에 대해 피해 예방활동 허용** 등 제도개선(‘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과태료 부과, ** 인체 위해 우려 시 포획 가능, 도심지 내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ㅇ 인간의 피해, 야생생물의 피해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정량화하는 인간-야생생물 갈등 지표* 개발·활용
* 인간과 야생생물 간 갈등(Human-Wildlife Conflict, HWC)를 1) 인간, 2) 야생생물, 3) 경제 측면에서 종합화한 지표로 갈등 정도를 정략적 수치로 측정·관리
ㅇ 곰 사육 종식(‘26~)에 따른 남은 곰 보호와 야생동물 개인 사육 증가에 따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 구례 곰 보호시설(‘24), 충남 서천(브라운필드 부지)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25)